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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아주대학교 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윤리란?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responsible research)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이인재(2008).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윤리. 과학기술과 윤리. 한국윤리학회편, 형설출판사, 서울, pp256-259

책임있는 연구 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RCR)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5조 (2022년 8월 22일 접속)

"Accepted practices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can and do vary from discipline to discipline and even from laboratory to laboratory. There are, however, some important shared values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that bind all researchers together, such as:

HONESTY — conveying information truthfully and honoring commitments,
ACCURACY— reporting findings precisely and taking care to avoid errors,
EFFICIENCY— using resources wisely and avoiding waste, and
OBJECTIVITY— letting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 and avoiding improper bias."

[출처] ORI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2022년 8월 22일 접속)

The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was developed as part of the 2nd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21-24 July 2010, in Singapore, as a global guide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It is not a regulatory document and does not represent the official policies of the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funded and/or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For official policies, guidance, and regulations relating to research integrity, appropriate national bod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consulted.

[전문 보기]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출처]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2022년 8월 24일 접속)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2018 (the 2018 Code) establishes a framework for responsible research conduct that provides a foundation for high-quality research, credibility and community trust in the research endeavour.  

[전문 보기]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출처]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2022년 8월 22일 접속)

연구윤리에 포함되는 것들

연구윤리에 포함되는 것들

[출처]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침(2018) (2022년 8월 22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