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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세계의 규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흔히 FFP라고 일컫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은 연구부정행위 속에 포함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이인재(2015).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동문사, 서울, p.114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4년 문부과학성이 연구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발표
[출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2015년), p.52 중
§ 93.103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means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plagiarism in proposing, performing, or reviewing research, or in reporting research results.
(a) Fabrication is making up data or results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b) Falsification i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c) 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d) Research misconduct does not include honest error or differences of opinion.
[출처] 42 CFR 93,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2022년 12월 29일 접속)
UK Research Integrity Office(UKRIO)
3.16.1 Organisations should define what they consider to be misconduct in research and make it known to researchers. UKRIO defines misconduct in research a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Fabrication;
b) Falsification;
c) Misrepresentation of data and/or interests and/or involvement;
d) Plagiarism; and
e) Failures to follow accepted procedures or to exercise due care in carrying out responsibilities for:
i) avoiding unreasonable risk or harm to:
ii) the proper handling of privileged or private information on individuals collected during the research.
[출처] UKRIO 규정 (2022년 12월 29일 접속)
1. 표절
2. 위조
3. 변조
4. 부당한 저자 표시
[참고] 노영희, 박양하(2022). 논문자료 탐색과 논문작성법(제2판), 도서출판 청람, 서울, pp.289-291
[출처]연구윤리정보포털 > 연구윤리 정보>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보기 (2023.10. 23 접속)
위조(fabrication)
출처 : 정종진, 최선경, 하병학 『학습윤리 가이드』2014,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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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 정보> 지식콘텐츠 (2023. 9. 15 접속)
변조
(1) 문헌자료를 왜곡하는 경우
(2)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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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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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드의 재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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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서스(백인) | 1426 | 1426(현대인) 1377(고대인) |
몽골인 | 1360 | 1426 |
말레이인 | 1328 | 1393 |
아메리카 인디언 | 1344 | 1410 |
에티오피아인(흑인) | 1278 | 1360 |
(3) 연구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
(4) 연구 방법을 조작하는 경우
출처 : 정종진, 최선경, 하병학 『학습윤리 가이드』201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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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 정보> 지식콘텐츠 (2023. 9. 15 접속)
[출처]연구윤리정보포털 > 연구윤리 정보>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보기 (2023.9. 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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